현재 비조정지역 거주
A: 2020년 3월 아파트 구입
B: 2021년 7월 분양권 당첨
혼인신고시 일시적 2주택
B 소유중 분양권 2024년 2월 완공
혼인신고시 B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려면 완공 후 2년 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2021년 12월 혼인신고 가정
2022년 A분양권 추가 당첨 가정 -->(일시적 3주택)
2024년 B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완공 전세를 주고 2년후 매매 (2026년 2월경) 혼인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2026년 A가 추가적으로 당첨된 아파트 5월 완공
2026년 5월 추가 완공된 아파트를 완공시점 2년이내 기존 A가 2020년 구매한 아파트 매도 (완공시점 2년이내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사 조건 충족)
질문1 혼인 신고시 5년 동안 A,B 주택을 별개로 보는게 맞는지
질문2 위에 조건처럼 매도시 전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