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시 기존주택 비과세 여부
A주택 : 17년 11월 분양권 전매, 20년 6월 완공
잔금 및 전세 (비규제지역)
B분양권 : 21년 8월 분양권 전매 23년 11월 잔금 및
입주예정 현재 단독명의, 잔금전 분양권
상태일때 부부 공동명의 변경예정
(매수시 투기과열, 현재 비규제)
질문 : A주택 25년8월 매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 B주택 전입하여 1년이상 거주 예정 으로 입주후
3년내 A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하다고 판단
만약 현재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비과세
를 못받을수도 있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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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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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분양권 취득일(21.08)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거나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B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 양도 + B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셔야 A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증여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