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 17년 11월 분양권 전매, 20년 6월 완공
잔금 및 전세 (비규제지역)
B분양권 : 21년 8월 분양권 전매 23년 11월 잔금 및
입주예정 현재 단독명의, 잔금전 분양권
상태일때 부부 공동명의 변경예정
(매수시 투기과열, 현재 비규제)
질문 : A주택 25년8월 매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 B주택 전입하여 1년이상 거주 예정 으로 입주후
3년내 A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하다고 판단
만약 현재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비과세
를 못받을수도 있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