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에 중소기업을 퇴사한 후 대기업으로 이직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신청을 했었고, 2022년에는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전 직장 퇴사할 때의 원천징수영수증에도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결과에도
8월까지 수령한 소득의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만 1년을 채워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확인해보니 2023년에도 전 직장에서 신청한 내역 명세서는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