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몰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약간급정거 하여 출발선 앞에 정지후 사고
차를 몰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차는 완전정지 정지선이 뒷바퀴에 물려서 정지되었는데 뒤쪽차와 충돌사고시 누가 과실인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위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 것은 황색 등이 가라는 신호는 아니기에 멈추는 것이 맞으나 멈추었을 경우 정지선을 넘어가서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되면 오히려 황색 등에 멈추는 것이 사고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야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 차가 얼마나 급정거를 했는지 여부와 후방 추돌한 차량의 입장에서 황색 등이 들어온 시점 등을 살펴 보아야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기본적으로 황색 등은 정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해당 신호를 보고 급제동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안전 거리를 지키지 않은 뒷 차의 과실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