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다음달 월급을 미리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 수술비로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돈을 구할 데가 없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다음 달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어머니와 함께 동거중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부분에 대하여 선지급을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가불 개념과 다름)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규정과 별개로 회사가 가불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장님께 사정을 잘 설명드리셔서 가불을 받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비상한 경우 근로자나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친족이 아닌 동거인은 포함되지만 독립한 생계의 친족은 제외된다.
1. 출산, 질병, 재해
2. 혼인, 사망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5조).
지불 대상이 되는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아직 일하지 않은 장래의 임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비상시의 경우'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입거나,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법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아직 일하지 않은 장래의 임금의 지급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가불형식으로 지급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일정한 경우에 비상시 지급을 하여야 하지만, 이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요건이므로, 다른 사유의 경우 사측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불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정을 잘 말씀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사에 가불, 대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다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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