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지친하루를견디자
지친하루를견디자

장기미출고 화물이 발생했을 경우 수출입 기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세창고나 CY에서 장기간 출고되지 않은 화물은 보관료 누적, 화물 반출제한, 폐기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기업입장에서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나 cy에 장기 보관되는 화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관료가 계속 쌓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관에서 강제로 처분하거나 반출을 제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출고 일정을 면밀히 계획하고, 출고 지연 시 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장 신청을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 물량 및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보세창고 등에 보관하여 통관하지 않는 경우 창고료 등이 발생합니다. 식품 등의 경우에는 소비기한 등이 경과되는 경우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관 물량 및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재고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