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리 후 물품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재수입 시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별로 달리 규정할 수 있으며, 협정상에 수리 등에 따라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이나 배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리비나 운임 등에 대하여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 이외에 수리비나 왕복운임 등의 과세대상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되는 물품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협정이 있으며(칠레, 페루, 미국, 호주 등), 명시하고 있지 않은 협정도 있습니다. 명시 규정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이 아닌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