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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인사말
인사말수출입통관 컨설팅(기업심사, AEO, FTA) 각종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현
소속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직무/직책
수출입 및 컨설팅
활동 중인 토픽
경제
무역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서구
중랑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회사(법인) 소개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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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WO(Wholly Obtained)는 완전생산물품입니다. WP(Wholly Produced)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말합니다. 다만,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 기준 표기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적용하는 협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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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 후 물품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재수입 시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별로 달리 규정할 수 있으며, 협정상에 수리 등에 따라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이나 배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리비나 운임 등에 대하여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 이외에 수리비나 왕복운임 등의 과세대상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되는 물품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협정이 있으며(칠레, 페루, 미국, 호주 등), 명시하고 있지 않은 협정도 있습니다. 명시 규정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이 아닌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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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 사후적용은 가능합니다. 신고 시 CO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관세는 환급 받습니다.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초과 시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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