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보면 전동 퀵보드만큼이나
전기자전거들도 많이 보이는데
전기자전거는 인사사고시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구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고시 이륜차로 봅니다.(오토바이와 같은)
문제는 오토바이는 보험이라도 있지만 전기 자전거는 보험도 없기 때문에 사고시 무보험으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 민사 책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콜리48입니다.
인도에서 대인사도 발생시 지전거가 불리합니다.
차도에선 차대차 사고로 분류되지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가다가 차와 부딪히면 대인사고로 분류되서 자전거기 유리합니다(그래사 횡단보도에선 꼭 끌고가야 합니다)
아직까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로 분류되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