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오토바이랑 같다보나요?

길거리에 보면 전동 퀵보드만큼이나

전기자전거들도 많이 보이는데

전기자전거는 인사사고시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구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고시 이륜차로 봅니다.(오토바이와 같은)

      문제는 오토바이는 보험이라도 있지만 전기 자전거는 보험도 없기 때문에 사고시 무보험으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 민사 책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검은콜리48입니다.

      인도에서 대인사도 발생시 지전거가 불리합니다.

      차도에선 차대차 사고로 분류되지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가다가 차와 부딪히면 대인사고로 분류되서 자전거기 유리합니다(그래사 횡단보도에선 꼭 끌고가야 합니다)

      아직까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로 분류되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