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서 전가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로 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관한 규정은 전기자전거에도 적용되며, 도로 주행도 가능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