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보면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와 전동바이크를 볼 수 있는데, 전동바이크 및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에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바이크나 이륜차로 구분되는 오토바이, 자전거 역시 모두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신호 위반이나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또한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신호위반에 단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전동바이크나 오토바이도 도로 위에서 주행하는 경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와 전동바이크 역시 신호를 위반하면 안되며, 신호위반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카메라의 경우 보통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므로 단속카메라로는 단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