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게나 개인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과세표준을 정해야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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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할인액, 반환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및 회수위한 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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