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따른 매출세액을 산출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 매입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가액 x 부가가치율 x 10%를 적용하여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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