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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5.15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과세자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간이과세자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대손세액공제 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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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재고매입세액공제 외에는 일반적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더라도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따른 매출세액을 산출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 매입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가액 x 부가가치율 x 10%를 적용하여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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