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매출이 달러로 입금이 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첨부서류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입금은 달러로 입금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도 영세율이 아닌 과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영세율매출명세서같은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인보이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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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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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서 제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과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가의 통화에 관계없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인보이스나 계약서, 외화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