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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상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가를 운영하면서 여러 경비 처리를 소득세때 반영하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때 반영되었던 경비를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가 운영 중 발생한 경비는 자본적지출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반영되었다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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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한 경비(감가비 및 기타 유지비용, 각종 수수료 등)은 양도세 신고시 중복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