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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새39
갸름한멧새3924.03.10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는데 소득공제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2008년에 매입한 상가가 3개 있습니다.

이제까지 종소세 신고시 소득공제 없이 세금 다 냈어요 아무래도 제한적이다보니요.


1.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 공제 받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 화재보험료 종합부동산세 등등 공제가 가능한지요

2. 기부금이 많은데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3. 상가 매입을 하며 대출이자도 있는데 이것도 공제가 가능한지?

4. 만약 이제까지 공제 하지 못한 것들을 작년부터 5년? 3년? 정도 전 것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몇년전까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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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상가 임대와 관련된 사항들만 공제가 되서 재산세, 중개수수료, 대출이자, 관리비 지출액 등으로 한정됩니다. 기부금도 공제는 가능하지만 한도는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입증할 것들이 있다면 경정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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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건물분 감가상각비,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건물 화재보험료, 중개수수료, 세무 신고 및 세무 기장

    수수료, 수리비, 부동산 임대시의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상기의 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하였으나(감가상각비는

    제외)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한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5년 이내 기간분에 대하여 세액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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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지출 이외에 감가비, 대출이자비용 등 공제 가능합니다.

    2.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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