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건물분 감가상각비,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건물 화재보험료, 중개수수료, 세무 신고 및 세무 기장
수수료, 수리비, 부동산 임대시의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상기의 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하였으나(감가상각비는
제외)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한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5년 이내 기간분에 대하여 세액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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