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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망둥어66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소득공제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았어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와 양도세 경비처리 중복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양도세 경비로 중복공제는 불가능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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