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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1.04.28

전세계약 연장 보증금 5%에 관하여 궁금한데요

전세 제계약을 1년을 했습니다~재계약을 진행 시 전세계약일정에 대해서만 계약서에 추가로 작성을 했고 마무리되었는데요~그러다 일정이 다가오자 전화와서 5%의 전세계약 연장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당시 5% 계약금에 대해선 언급없이 계약일정에 대해서만 계약하고 마무리되었고 갑자기 계약연장금 5%달라고 하면 수긍을 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1년 계약하기로 했는데 5%계약금을 주고 2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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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현재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임대인은 주택 임대료를

    연간 5% 한도내에서 밖에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해당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임대료 증액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서상에 추가 되는 일정을 기재 하고 체결 하셨다면

    집주인은 5%를 더 올려달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재계약 체결한 시점부터 질문자분께서 연장 거주의 권리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허나 집주인들의 경우 부동산만 소유 했지 관련 법은 잘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니

    질문자분께서 아니라고 내가 줄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 집을 빼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미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 체결 되어 관할 구청, 시청 주택과 혹은 국토교통부 등에 관련 자료 첨부하시고

    상담 받아 해당 답변 내용을 들고 다시 한번 말씀 해보시는 것이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간단하면서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약서가 마무리 되었으면 끝났습니다.

    1년 계약으로 계약이 끝나신겁니다.

    주인이 말하는건 계약갱신청구권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것으로 계약 하고 싶은것 같은데요

    세입자 분이 갱신청구권 사용 안하셨으면 1년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에 따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떄라 주장하며 장래에 대하여 5% 이내에서 그 증액을 청구 할 수 잇습니다.

    즉, 계약 기간 중간에도 5% 이내 증액을 임대인이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이 없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5% 증액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 덧글이 잘못 된 말을 해 놓았네요)

    계약 후에 보증금 못 증액 못한다는 위 위 덧글도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을 주장하실 수 있고 계약대로 1년만 더 사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4조 1항 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을 보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