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현재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임대인은 주택 임대료를
연간 5% 한도내에서 밖에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해당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임대료 증액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서상에 추가 되는 일정을 기재 하고 체결 하셨다면
집주인은 5%를 더 올려달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재계약 체결한 시점부터 질문자분께서 연장 거주의 권리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허나 집주인들의 경우 부동산만 소유 했지 관련 법은 잘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니
질문자분께서 아니라고 내가 줄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 집을 빼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미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 체결 되어 관할 구청, 시청 주택과 혹은 국토교통부 등에 관련 자료 첨부하시고
상담 받아 해당 답변 내용을 들고 다시 한번 말씀 해보시는 것이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간단하면서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