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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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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금전거래시 법정이자와 증여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공증없이 구두상으로 혹은 카톡 문자로 금전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남겨뒀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는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우려다 있어거 질문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이자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자를 받지않고 돈을 빌려줬을때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 1.

빌려준 사람에 입장에서 지인간에 금전거래시 연이자 4.6%이상 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직계존속의 경우 이자금액 합산 1천만원 이내로는 무이자로 빌려주는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인간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평소 원금 약 2.1억 이내로 지인간 금전거래를 하면 무이자로 빌려주고 원금을 받고는 했습니다. 원금만 돌려 받았기에 이자 소득이 발생한게 아니라 따로 신고도 안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만약 이자도 안받고 약속한 원금 상황 시기도 지나 원금회수가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지인 상황이 많이 안좋아서 원금 회수가 목적이 아니고요. 여유 생기면 갚으라고 그냥 빌려준거라..


질문 3.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도 안받고 원금도 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인정되나요?

증여로 인정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인간 증여시 금액별 세금은 몇% 인가요?


과거 어려운 시절 도움을 많이 준 지인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돈을 좀 해줬는데요.

딱히 빌려줬다는 생각을 없습니다. 여유 생기면 그때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워서 좀 도와준건데요. 제가 받은 도움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기에 그분에게 이자를 받을 생각도 없고, 혹여 증여로 인정된다면, 세부담도 드리고싶지 않아서 이렇게 길게 질문하게됐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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