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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3.06.05

지인간 금전거래시 법정이자와 증여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공증없이 구두상으로 혹은 카톡 문자로 금전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남겨뒀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는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우려다 있어거 질문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이자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자를 받지않고 돈을 빌려줬을때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 1.

빌려준 사람에 입장에서 지인간에 금전거래시 연이자 4.6%이상 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직계존속의 경우 이자금액 합산 1천만원 이내로는 무이자로 빌려주는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인간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평소 원금 약 2.1억 이내로 지인간 금전거래를 하면 무이자로 빌려주고 원금을 받고는 했습니다. 원금만 돌려 받았기에 이자 소득이 발생한게 아니라 따로 신고도 안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만약 이자도 안받고 약속한 원금 상황 시기도 지나 원금회수가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지인 상황이 많이 안좋아서 원금 회수가 목적이 아니고요. 여유 생기면 갚으라고 그냥 빌려준거라..


질문 3.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도 안받고 원금도 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인정되나요?

증여로 인정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인간 증여시 금액별 세금은 몇% 인가요?


과거 어려운 시절 도움을 많이 준 지인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돈을 좀 해줬는데요.

딱히 빌려줬다는 생각을 없습니다. 여유 생기면 그때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워서 좀 도와준건데요. 제가 받은 도움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기에 그분에게 이자를 받을 생각도 없고, 혹여 증여로 인정된다면, 세부담도 드리고싶지 않아서 이렇게 길게 질문하게됐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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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4.6%를 수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관계, 상황에 따라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이자만을 수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간의 거래에서도 1천만원 이하의 이익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가장 큰 문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상 1년 뒤 상환하기로 작성하였으나,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상환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증여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실 것입니다.

    3.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상환계획이 없으며, 상환받지 않아도 무방하신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상환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인과의 증여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없으며 1억까지 10%, 1억초과 5억까지 20%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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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답변

    1: 세법은 특수관계자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표현하므로 모든 사람이 적용됩니다.

    2.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로 보는 1천만원 초과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3. 금전소비대차가 없다면 증여고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상시 국민은 감시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해 주세요

    1억이하는 10%

    1억초과 5억이하는 20% 입니다. 즉, 3억원이면 1억은 10%, 2억은 20%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후 3개월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전문개정 2010. 1. 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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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1) 금전소비대차거래에 있어 금전을 대여한 사람이 연간 4.6% 이상의 이자를 수령시

    원천징수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금전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인

    금액의 대여/차입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개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의 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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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는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일 때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받으셔도 됩니다. 가족, 친구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에 기재하였듯이 본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이체 거래는 조사할 계기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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