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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바다표범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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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필요 없는 경우

현재 모든 주택임대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일단 담보권 설정 금액 + 임대보증금의 합한 금갱이 주택 가격의

60%보다 적은 경우라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예를 들어 무담보 + 보증금 500만원인 경우 공시시가 기준으로 8천집의 경우 임대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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