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필요 없는 경우

현재 모든 주택임대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일단 담보권 설정 금액 + 임대보증금의 합한 금갱이 주택 가격의

60%보다 적은 경우라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예를 들어 무담보 + 보증금 500만원인 경우 공시시가 기준으로 8천집의 경우 임대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과 감정평가등은 부채비율은 산정하여 임차인 보호목적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이 맞다고 사료되오나

      이 경우 정확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부동산 카테고리가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