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대사업자)- 기간 6년 정도 남음다가구 주택- 감정평가 금액(43억)- 대출 + 임차보증금(20억 이하)
임대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필수로 알고있는데, 구청에 감정평가서 제출 한 경우 보증보험 필수 조건이 면제 된다고 설명1.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면 안받아도 되는건가요?2. 위 조건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가 부합하게되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를 받아 재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 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60%이하이면 해당관청에 관련사항을 증명신고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또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의무가입 면제입니다.
본건 질의의 경우, 20/43=46%>60%조건에 해당하여 관련사항을 시군구에 보증보험 가입면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