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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갈매기184

흰갈매기184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사업자인데

어차치 보증금 2천만원 미만은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고 받을 수 있다고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하네요 문제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만,

    그 경우에도 경매 절차를 기다려서 지급받는 것과 보증보험사에 바로 받는 것 사이의 간편함이나 신속함을 고려하면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우순변제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경매 낙찰까지 이루어져야 효용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천만원 정도면 최우선변제로 거의 대부분 변제가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보증보험이 안되더라도 보증금반환에 있어 현실적으로 그 우려가 크지는 않은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