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사업자인데
어차치 보증금 2천만원 미만은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고 받을 수 있다고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하네요 문제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만,
그 경우에도 경매 절차를 기다려서 지급받는 것과 보증보험사에 바로 받는 것 사이의 간편함이나 신속함을 고려하면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우순변제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경매 낙찰까지 이루어져야 효용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천만원 정도면 최우선변제로 거의 대부분 변제가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보증보험이 안되더라도 보증금반환에 있어 현실적으로 그 우려가 크지는 않은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