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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트롤
행복한트롤24.01.24

장기수선충당금 중간 정산 해도 되나요?

현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곧 1개월 반정도 있으면 만기가 되어서 전세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묵시적갱신 상태로 접어든 만큼 주인에게 한번 더 연장 의사 및 여부를 물었습니다.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어서 연장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연장 계약서를 새로 써야되는거 아니냐고 하셔서 보증금변동 하나도 없고 묵시적갱신 설명드리니 오케이 하셨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장기수선충당금 중간 정산을 하자고 하시네요.

처음에 관리비 내역을 보내주면 정산해서 입금해준다고 해서 무엇인가 했는데 아무래도 장기수선충당금 말씀하시는것 같아요 ㅎㅎ

전세 2년 연장하는 상황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을 한번 정산하고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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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공동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각 세대마다 미리 조금씩 모으는 적립금입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에게 부과되며,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2년마다 연장되는 경우, 거주한 지 2년이 지나고 계약을 갱신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2년 연장하는 상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한 번 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절차와 방법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임차인, 임대인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주인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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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집주인 즉 임대인이 내야하는 것이지만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정산하는 것이고 이는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정산 받고 나가고 중간정산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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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전세를 오래살다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임대인들이 중간정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냈던것은 받으시고 나가실때 나머지 부분만 받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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