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검붉은딩고101
검붉은딩고101
21.04.28

전세만료 3개월전에 연장 통보 후 집 주인도 연장의사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동일한 아파트 6년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내일이 계약 만료 입니다.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했으며,

집주인도 생각을 하다가 연장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계약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에 갑자기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겠으니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계약 만료 며칠도 안남은 상태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시간과 이사비용을 요구 했습니다.

집을 구하고 이사기간 3개월은 얘기가 잘되었지만 이사비용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3개월간의 연장한거에 대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집주인은 못쓰겠다고 합니다.

그냥 3개월 안에만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에 대략 6~70%를 받았습니다.

내일이 만기일인데 지금 당장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기에 대출금 전액을 은행에 줘야하는지

아니면 3개월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가서 연장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집주인과 계약 만료 3개월전에 연장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 또한 연장 의사를 알려줬습니다.

집주인때문에라도 무조건 이사는 가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