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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08.11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차량이 계속 뒤에서 클락션을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차량이 계속 뒤에서 클락션을 수차례 10번 이상 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니 그냥 가자는 의미로 클락션을 눌린건데요.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고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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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불필요하고 연속적,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는 행위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위협 운전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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