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차량이 계속 뒤에서 클락션을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차량이 계속 뒤에서 클락션을 수차례 10번 이상 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니 그냥 가자는 의미로 클락션을 눌린건데요.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고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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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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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불필요하고 연속적,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는 행위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위협 운전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