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신고도 따로 해야하나요? (해외주식)
부부간 6억까지 주식을 양도해도 비과세라고 알고있습니다.
양도한 주식의 가치가 6억이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인 양도신고를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당연히 신고해야하는 것은 알고있는데,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250만원처럼 형식은 있지만 구태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이
부부간 해외주식 양도시에 반드시 주식양도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해야한다면 어느기간을 언제까지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주식이 증여받은 재산임을 입증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양도는 다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라고 하셨지만 내용 상 증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세 부담이 없는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이내 6억원까지 증여공제 적용으로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무신고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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