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증여가액 6억 이내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바로 배우자가 매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 개정안에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있었는데,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