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비과세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은 매도시 수익에대해 과세를하자나요 그럼 부부간 증여 6억까지 비과세로알고있는데 수익난주식을 현재시가로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팔면 소득세는없는거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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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도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1년 이상 지난 후 파셔야 합니다. 1년 이내로 팔 경우, 양도세 계산시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또한 증여일전 앞뒤 2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주식가액과 종전 증여재산가액이 10년간6억원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증여가액 6억 이내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바로 배우자가 매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 개정안에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있었는데,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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