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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오리109
창백한오리10924.02.19

전세대출시 전입날 이사가는 집 전 세입자가 퇴거 안했으면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데 이사가는 집의 전 세입자가 퇴거를 안핶으면 전세대출이 안나오나요?

내일 이사라 오늘 퇴거요청해서 퇴거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다음날 적용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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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대출이 실행이 되고요.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와 동시에 전출신고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는 잔금일에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아서 대출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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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잔금받고 동시에 퇴거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미리 전출을 요청하는데 나갈사람도 보증금을 받고 그집에 잔금을 치러야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게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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