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계약만료전 계약만료 날짜 근처에 나가겠다는 날짜를 집주인에게 알려주고나서 집주인이 그날 전세보증금을 못주면어찌되는건가요?? 내용증명보내고해도 결국 피해는 세입자가보자나요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해도 이를 입증하고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자체도 시간소모나 감정소모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금전적 손해가 크지 않더라도 시간적 소모는 피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