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 만원으로 하되, 회사 사정에 따라 매월 지급금액은 매월 유동적 지급한다.고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데 세무적으로 문제없나요?
해당년도에 4,000만원을 지급할것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유동이 생길수 있다. 단, 해당년도에 총 지급하는 금액은 4,000만원이다 라는 뜻으로 기재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연 총액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시면 되지, 매월 변동되는 금액은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