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검사들은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수술을 위해 다른 과들을 협진을 많이 보았는데..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도 각각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원해서 본건 아니구
병원에서 수술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해서요 ㅠ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인해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다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술전 검사비는
당연히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시기마다 다르지만 보통 통원시는
25만원 한도 입원시는 5000만원 한도이니
통원으로 검사시 25만원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
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입원하면서 검사 진행을 많이 하시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술을 위한 검사라면 당연하게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CFP입니다.
보험심사는 심사부서에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경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보험심사시 질병치료와 무관하여 보상 제외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경험을 토대로 설명드리자면, 치료의 일련과정상 부득이한 검사를 시행할수 밖에 없다는 부분의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그부분또한 보상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건강 검진으로 검사하는것이 아닌 질병의심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검사는 실비청구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는 회사마다 다를수있어 가입중인 회사에 문의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삐른 쾌유를 빕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럼 실비청구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치료인 수술을 하기위한 검사들이기 때문에요. 그 질병에 대해 부담보가 없어야합니다. 잘치료받으셔서 쾌차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셨는지를 모르고 질문자님께서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3대질병관련한 검사비가 나올수있는 특약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특약가입 상황에 따라 나올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실비는 보험금 청구하면 나올 것 같으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하기 전 검사 비용도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예방차원의 건강검진 같은 경우가 불가한 것이지
지금의 경우에는 수술 전 검사 비용까지 실비 청구하실 수 있습ㄴ디ㅏ.
# 필요 서류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 특약에 가입된 경우
-> 해당 수술비 특약이 금번 수술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단서를 추가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을 위해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순 건강검진 목적이 아닌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질병의 치료 목적의 검사는 보험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 소견하에 수술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실손의료비 대상입니다.
다만, 치료와 거리가 있는 검사를 하였다면 보험사에서 주치의 소견 및 검사결과지 등을 요청할수있습니다. 수술 전검사라고 하여도 수술외 목적으로 편승된 검사라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실손 보험 보상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수술을 위해 의사가 권유해 한 검사들은 보상이 될 겁니다.
이럴 때 각 검사 마다 보험금 청구를 각각 하는 게 아니고 수술 다 마치시고 병원비 정산 하신 다음, 수술 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 본인부담금 중의 일부(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80~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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