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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21.11.10

보험약관에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써있는데..

수술 전 검사들은 해당 약관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피검사,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등등 여러가지 검사를 많이 했는데,..

해당 검사들도 보험의 해당 약관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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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치료비용, 검사비용 보상이 가능 합니다.

    검사와 치료가 아닌 직접적인치료는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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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암수술전 검사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암보험에서는 검사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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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암 보험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사실, 현재 이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수술을 위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검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직접적인 치료'라는 것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일반 병원에서 입원이나 수술 후 퇴원하고 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 했을때 이것을 직접적인 치료로 보느냐의 여부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의 치료를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단순한 요양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보험 회사측의 입장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결론은 아마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든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에 의해 한 검사들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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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검사

    비용은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급여 비급여 검사비도 같이 보상 가능 하다 보시

    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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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적치료는 확정적 진단후 행해지는 치료입니다. 대부분 수술 후 조직검사의 결과에의해 암확정진단이 이뤄집니다. 암확정이됐다면 수술부터가 직접적치료라고해석합니다. 전 검사는 실비에서

    지급됩니다. 전 검사가 암치료에해당하진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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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CFP입니다.

    수술전 검사의 경우 수술이라는 치료를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되어 보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 과잉적으로 수술전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험심사시 제외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병명과 무관한 검사, 같은검사의 반복적인 행태 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사시 제외된 부분도 수술전 검사시 반드시 필요했다는 소견서를 재첨부하여 재심사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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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는 제거목적의 근치수술과 항암주사치료, 방사능치료를 시행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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