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에 들어온 배당금도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Isa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에 들어온 배당금도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그리고 종소세 분리과세 한도가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isa,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온 배당금도 이 2,000만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또는 연금저축에서 배당금 등의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 소득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배당소득이 아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아닌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님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좌로 받은 배당소득은 세금이 분리과세로 되거나 추후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득을 제외한 일반 계좌로 수령한 이자나 배당의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