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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기후동행카드 선불충전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국세청의 기후동행카드 등록시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기후 동행카드 사용금액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에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4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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