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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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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동행카드 대중교통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기후동행카드 선불충전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국세청의 기후동행카드 등록시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기후 동행카드 사용금액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에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4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