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2023년
귀속의 경우 8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 8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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