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