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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1

대중교통 이용 시 받게 되는 연말정산은 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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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에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와 소득공제율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2023년

    귀속의 경우 8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 8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지출 중 공제율인 큰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이중으로 받을수 있는 건 아니고 대중교통카드사용분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중교통에 이용한 부분은 집계할때 대중교통으로 구분되어 입력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것이 일반 사용액으로 분류되는것보다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