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무조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무할 경우 이에 대한 동의 의사가 없음을 회사 측에 서면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 시 근로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 표시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