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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7.19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얼마를 공제합니까?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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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2.7.1. ~ ’24.12.31.

    아래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6&cntntsId=779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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