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얼마를 공제합니까?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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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적용기한) ’22.7.1. ~ ’24.12.31.
아래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6&cntntsId=779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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