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계산서 발행시 전자 계산서 발행의무는 매출액 기준이 맞는지와 맞다면 정확한 금액기준과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고싶으며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not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간이사업자에게 물건을 구매했을경우 증빙은 어떤걸 받을수있나요?
간이사업자의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으므로 (이번에 개정되서 매출액4800~8000만원 간이과세자는 발급가능)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사업자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증빙처리를 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