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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바다매288
기막힌바다매28821.03.16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매출액기준인건가요?

개인사업자가 계산서 발행시 전자 계산서 발행의무는 매출액 기준이 맞는지와 맞다면 정확한 금액기준과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고싶으며

또한 법인이 간이사업자에게 물건을 구매했을경우 증빙은 어떤걸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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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는 법인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22년 7월 1일부터는 2억원)입니다. 공급가액은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2.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을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하고 간이영수증을 받는다면 증빙불비 가산세(거래가액 x 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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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not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간이과세자의 증빙으로는 면세로 끊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이며,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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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계산서 발행시 전자 계산서 발행의무는 매출액 기준이 맞는지와 맞다면 정확한 금액기준과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고싶으며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not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간이사업자에게 물건을 구매했을경우 증빙은 어떤걸 받을수있나요?

    간이사업자의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으므로 (이번에 개정되서 매출액4800~8000만원 간이과세자는 발급가능)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사업자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증빙처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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