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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23

L/I 가 Letter of Indemnity의 약자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무슨내용인가요?

ㅇL/I 가 Letter of Indemnity의 약자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무슨내용이며 어떤 경우에 이용어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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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Letter of Indemnity는 파손화물보상장을 말하며, 선적되는 화물이 파손 또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발행되는 사고부선하증권을 무사고 선하증권으로 교부받기 위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 경우 화물이 선하증권의 명세에 따라 선적되지 않은 경우에 무사고 선하증권 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의 영향에 대해 화주가 운송회사에 면책하는 문서로써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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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증서, 파손화물 보상장으로, 인수자가 타방을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 특정행위의 이행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타방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표명하는 것임.


    ① 국제운송에 있어, 양도성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나 화물을 인도받으려는 때 선사에 그것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이 선사에 화물반출을 허용해주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증서를 발행할 수 있음. [보증서(L/G)가 사용되기도 함]. 은행도 보통 그 자신이 고객을 위하여 인수하는 부담으로부터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유사한 증서를 받음.


    ② 수출화물에 있어, 일부 선사는 화주로 하여금 선사에 파손화물보상장을 발급하도록 하는데, 이는 고장付선하증권을 대신하여 무사고付선하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거나, 분실한 원래의 선하증권을 대신하기 위한것임. 본선수취증(M/R)의 적요란(remarks)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고장본선수취증(dirty[foul] M/R)을 그대로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고장문언이 기재된 고장선하증권(dirty [foul]B/L)을 발행함. 고장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매입을 거절하므로 송하인이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기 위하여 선박회사에 대해서 M/R면에 기재된 고장문언의 삭제에 관하여 그 책임은 송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기술한 서장인 letter of indemnity를 선사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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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L/I는 Letter of Indemnity의 약어로 파손화물보상장을 말합니다.


    Remarks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고장선하증권(Dirty : Foul B/L)을 발행합니다. 해당 고장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매입을 거절하므로, 이 경우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본선수취증 Remarks란에 기재된 고장문언의 삭제에 관하여 그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기술한 Letter of Indemnity(L/I)를 선사에 제출하고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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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L/I(Letter of Indemnity)파손화물보상장은 물류 산업에서 사용되는 법적 서류로, 수송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잠재적인 금전적 손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화주 또는 수하인이 화물을 운송하고자 할 때, 운송 서류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제출하지 않고 운송할 경우 발급되며, 파손 보상장은 선하증권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금전적 손실로부터 운송인을 보호하는 보증서 역할을 합니다. 즉, 선하증권이 없을 때 화물을 운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또는 금전적 손실로부터 운송인을 보호하는 보험의 형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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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파손화물보상장(LOI, Letter of Indemnity)은 물류 산업에서 사용되는 법적 서류를 말합니다.

    파손화물보상장은 실제 물품에 대한 선적당시 문제가 생겼을때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적되는 제품이 내륙운송 중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선사는 사고부선화증권(dirty B/L)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하자있는 서류가 발행됨으로서 수입자에게 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용장 네고를 하는 것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선박회사에 파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송화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무사고선화증권(clean B/L)을 발급해 주게되는데, 이와 같은 송화인의 책임각서를 파손화물보상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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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Letter of indemnity란 파손화물보상장을 뜻합니다. 본선수취증(M/R)의 적요란(Remarks)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고장본선수취증(Dirty : Foul M/R)을 그대로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고장문언이 기재된 고장선하증권(Dirty : Foul B/L)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장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매입을 거절하므로 송하인이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기 위하여 선박회사에 대해서 M/R 면에 기재된 고장문언의 삭제에 관하여 그 책임은 송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기술한 서장인 Letter of Indemnity(L/I)를 선사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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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Letter of Indemnity(파손화물보상장)


    선적되는 제품이 내륙운송 중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선사는 사고부선화증권(dirty B/L)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선박회사에 파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송화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무사고선화증권(clean B/L)을 발급해 줍니다. 이와 같은 송화인의 책임각서를 파손화물보상장이라 합니다.


    파손화물보상장은 하자가 있는 화물을 그상태로 운송을 해주는 대신 그화물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으로서 선적적에 서명하여 발행합니다.


    파손화물에 대한 책임을 선사, 보험회사 등이 책임지지 않으며 파손화물보상장을 작성한 수출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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