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하여 근로자별로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2023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 이후에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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