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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wisdom23.02.24

은행제출용으로 사용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통상적으로 언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은행제출용으로 사용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통상적으로 언제 발급이 가능한가요?


대출 등을 할때 내야하는데 작년도분은 언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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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명세서 제출전이라면 해당 지급처에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제공한 연도의 다음연도 3월10일에 확정이되기때문에 해당기간이 지난후 받을 수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도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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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하여 근로자별로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2023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 이후에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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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며

    미리 수령해서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는경우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회사에 요청하신 후 수령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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