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업태와 종목을 어떤걸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자하는 사업은 이렇습니다
1. 스마트폰 앱 개발
2. 앱스토어에 유료 다운로드 및 앱 내에 광고
3. 웹디자인 파일 제작 및 배포(유료 다운로드)
위 3개 항목에 대해 법인사업자 업태 및 종목은 어떤걸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사업 관련, 업태는 사업서비스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료와 가장 유사한 코드집을 받으시면 될 것같은데 자세히 기재된 내용을 추가 후 상담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 공급업은 정보통신업에 속하며 업종코드는 722000(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해당 업종코드에 웹디자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수입의 경우에는 부업종으로 서비스업 - 광고대행업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