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수당이궁금합니다 계산해주세요부탁드려요
10월 4일근무시작
2주는 수습기간이라 주간만했어요 시급변동x
주간
8:30~10:30(휴15분)
10:45~12:45(휴15분)
점심
13:45~15:45(휴15분)
16:00~18:00(휴20분)
18:20~19:30(70분잔업)
야간
19:30~21:30(휴15분)
21:45~23:45(휴15분)
0:45~2:45(휴15분)
3:00~5:00(휴60분)
6:00~8:30(150)
최저시급이구요
오늘부터 야간들어가요
공휴일 유급
10/4~7 주간
10/11~14 주간
10/17~21 야간
10/24~28 주간
10/31 야간을 마지막으로 주휴수당받고갈려는데
계산이안되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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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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