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목마른코알라115
목마른코알라11522.10.16

주야 수당이궁금합니다 계산해주세요부탁드려요

10월 4일근무시작

2주는 수습기간이라 주간만했어요 시급변동x

주간

8:30~10:30(휴15분)

10:45~12:45(휴15분)

점심

13:45~15:45(휴15분)

16:00~18:00(휴20분)

18:20~19:30(70분잔업)

야간

19:30~21:30(휴15분)

21:45~23:45(휴15분)

0:45~2:45(휴15분)

3:00~5:00(휴60분)

6:00~8:30(150)

최저시급이구요

오늘부터 야간들어가요

공휴일 유급

10/4~7 주간

10/11~14 주간

10/17~21 야간

10/24~28 주간

10/31 야간을 마지막으로 주휴수당받고갈려는데

계산이안되서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