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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왜가리94
끈질긴왜가리9421.03.17

한달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시급 최저임금 8720원

근무시간 월,화,목,금 09시~21시

수요일은 09시~18시

휴계시간은 09~11시 후 10분휴식

11:10~13시 후 14시까지 중식

14~16시 후 10분휴식

14:10~18시 후 30분 석식

1830~20시 후 10분휴식

2010~21시 후 퇴근

특근은 한달에 두번 09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4주 기준 28일로 계산 도와쥬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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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화,목,금: 10-2 = 8시간

      - 수: 9-1.34 = 7.66시간

      - 토: 6-1.17 = 4.83시간

    •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209+(10.075*4.345*1.5)]*8,720원 = 2,395,0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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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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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연장,휴일,야간 가산 수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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