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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자발적인유자나무
법인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업무용 오피스텔의 건물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황)
감정평가액: 토지 1억, 건물가격 2억 = 총 3억원
낙찰금액: 유찰 후, 2억 5천만원
이때, 해당 물건을 개인에게 매도시 부가세를 계산해야하는데 건물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양도시, 양도가격을 양도당시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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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은 양도 시 토지/건물 안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양도하실 때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이 건물가격이자 부가세 과세 대상 공급가액이 됩니다.
또는 양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하여서 그 금액으로 토지, 건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 반드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에 따라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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