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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건물분, 토지분을 나눠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건물분 : 홈택스 건물기준시가(양도)에서 나온 금액 62,062,740원(부가세별도)
토지분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색 후 토지면적만큼 곱하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첨부하신 사진처럼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를 구하고, 총 판매가격을 안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반영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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