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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어느비자라도 인건비 일용직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느 비자라도 세법상 일용직으로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H-2비자는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H2 비자나 E9 비자는 반드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취업해야 하며, 단순노무업무를 하는 일용직으로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이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