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정적으로 인력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반드시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고용하시는 분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과 비고정적인 인력 수급이 일용직 성격인지 근로자 성격인지 아닌지 검토하셔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달라져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우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8.8%를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고정적이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보다는 3.3% 사업소득이 더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