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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7010
반나701023.12.19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면세사업자(1인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전 년도 매출 4800만원 이하)인데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전년도 매출이 간이과세자처럼 낮아도 면세사업자니까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다면 세금 적격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전년도 매출 기준은 제가 사업자로써 얻은 매출로만 따지는 건가요?


3. 아래 첨부한 사진은 현금영수증 발급창인데 발급번호 칸은 제가 아닌 상대방의 정보를 기입하면 되나요?

기업의 사업자번호로 기입해도 되는 건가요?


4. 그 외 제 기준 세금 증빙서류 발급을 하기 위한 조건이나,필수항목 등이 또 있을까요?(어디에 가입을 해야한다던가, 국민연금을 밀리면 안 된다던가 기타 조건)


알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좀 급한 상황이라...ㅠㅠㅠㅠ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세무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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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발급수단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번호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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