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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7010
반나701022.11.24

면세사업자가 어떻게 계산서,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면세사업자 등록한 사람인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참고: 원래 외부 업체에서 의뢰받은 그림을 그려주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랜서였다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같은 증빙서류를 요구해서 면세 사업자 등록함. 연 소득 4500만원 미만에 재택하는 1인이라 면세 사업자 등록함. 사업자 업종 코드는 940200/삽화가.)

  1. 면세 사업자가 발행 해줄 수 있는 서류는 전자 계산서, 현금 영수증인 걸로 아는데 맞나요?(또한 이들은 업체측에서 세금 계산서처럼 적격 증빙 서류가 맞나요?)

  2. 외부 업체에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면 자기들이 손해라고 따지면 달리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3.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면제이므로, 만약 외부 업체와 거래 금액이 100만원이면 전자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급 해줄 때, 금액란에 100/ 부가세 0으로 써서 발급해주면 될까요?(틀리다면 계산법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나!

항상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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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계산서(면세) 클릭 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발행대행 업체 등을 통하여도

    발행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는 계산서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해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시 금액란에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말고 공급가액으로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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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계산서, 현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입니다.

    2. 사실상 손해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매입하는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미리 내고, 나중에 환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3.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를 적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100만원만 적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부가가치세는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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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와 현금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적격증빙입니다.

    외부업체에서 따져도 면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공급가액(거래금액)에 100만원만 기재하시고 발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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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는 매출증빙으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을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 현금영수증 4종류가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및 재화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입

    니다

    3. 계산서 양식에는 "세액"란이 없고, 현금영수증에는 단말기상에 부가세별도표시 없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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