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계산서(면세) 클릭 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발행대행 업체 등을 통하여도
발행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는 계산서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해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시 금액란에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말고 공급가액으로만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