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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7010
반나701023.12.06

개인 면세 사업자의 전자 계산서,현금 영수증 발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금 일러스트 작가로 1인 면세사업자 등록 후 활동 중입니다.

현재 외부 업체 협업 후 전자 세금 영수증(전자 계산서) 발급을 요청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회사를 상대로 요청 받았는데 그럼 전자 계산서만 발급 해주고 현금 영수증은 또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면세 사업자는 소득 10만원 이상부터는 현그무영수즈우발행이 필수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럼 회사의 번호를 적어서 뽑아주면 되나요?)

2.전자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 발행 시에 필요한 정보나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3. 제가 이런 세금 서류 벌급 시. 꼭 필요한 조건이 또 있을까요??(어디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던가 돈을 지불해야한다던가 같은)

세금 적격 증빙 서류 벌급이 처음이라 아무 것도 모르겠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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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둘 중 하나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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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회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금 일러스트 작가로 1인 면세사업자 등록 후 활동 중입니다.

    현재 외부 업체 협업 후 전자 세금 영수증(전자 계산서) 발급을 요청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회사를 상대로 요청 받았는데 그럼 전자 계산서만 발급 해주고 현금 영수증은 또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면세 사업자는 소득 10만원 이상부터는 현그무영수즈우발행이 필수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럼 회사의 번호를 적어서 뽑아주면 되나요?)

    >> 전자계산서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필요치 아니합니다. (전자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법적증빙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업자는 사업자번호기재해서 발급합니다.

    2.전자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 발행 시에 필요한 정보나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 전자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3. 제가 이런 세금 서류 벌급 시. 꼭 필요한 조건이 또 있을까요??(어디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던가 돈을 지불해야한다던가 같은)

    >>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세금 적격 증빙 서류 벌급이 처음이라 아무 것도 모르겠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전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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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서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날짜만 잘 기재하셔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3. 별도의 조건은 없고, 금액만 잘 맞게 발행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되지 않게 매출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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