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질문 질문드립니다.

분양아파트 곧 입주입니다. 5/20입주일 60일 이내 입주 상태인데 9월에 아이가출산해서 신생아로 대환대출하려는데요 등기3개월이내 신청하면 신규로 80퍼(생초)로 알고 있습니다.

1. 등기를 신청한 날로부터인지

  1. 등기가 난 시점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레 대출 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둥기 3개월이라는 것은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발부가 되어서 효력이 생긴

    그 시점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시 등기 기준일은 등기 신청일이 아닌 등기 완료일, 즉 등기서가 발급되어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생아 출산 후 분양아파트의 입주일(5월 20일)과 관계없이, 등기 완료일(소유권 등기부등본 상의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면 생애최초우대 조건으로 최대 80% 대출이 가능합니다.